경남울산기계공업협동조합 소액수의계약추천
소액수의계약추천
소액수의계약추천직접생산확인제도원자재공동구매보증공제손해공제
소액수의계약추천
도입목적
  • ·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 부터 업체를 추천 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
주요내용
  • · 공공구매정보망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 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
  • - 구매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 추천대상
    중소벤처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으로써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 - 추천방법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이상 업체 추천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 이상 업체 추천(신청 미달시 3개이상 추천)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
관련근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 제21조의 2 및 제21조의 3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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