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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 부터 업체를 추천 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
주요내용
· 공공구매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공공기관이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 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
- 구매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추천대상
중소벤처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인으로써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 추천방법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이상 업체 추천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 이상 업체 추천(신청 미달시 3개이상 추천)
업무처리 절차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 제21조의 2 및 제21조의 3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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